보험료 공제로 세금 줄이기: 연말정산 필독 정보
2024년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 / 암 / 치아 / 자동차 보험 등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상품인데요.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그 대상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보험료 공제 대상
①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여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20세 초과 자녀)일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피보험자일 경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을 모두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③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거나, 종피보험자일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④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보험료 공제가 불가한 경우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 태아일 경우
-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
- 계약자가 배우자고 피보험자가 자녀일 경우
2. 납부시점에 따른 보험료 공제
①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됩니다.
(ex. 계약기간 : 24년 12월~25년 11월 / 납부일 : 24년 12월 1일일 경우 > 24년에 전액 공제)
②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미납한 경우
역시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ex. 23년 12월 보험료 미납, 24년 1월에 납부 > 해당 분은 24년에 공제)
3. 장애인 및 기타 분야의 보험료 공제
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이 가입했더라도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계약서 또는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② 자녀의 취업 전 자녀 보험료
- 자녀가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능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
③ 보장성보험료 해약시
- 연도 중 납입하다가 해약해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연금저축세액공제 제외)
④ 자동차 리스
- 자동차 리스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모두 2024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