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1 [미리 준비하는 2025 연말정산 1] 주택 관련 소득공제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①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20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 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공제 대상 주택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 2024. 11.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