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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경제/금융

보험료 공제로 세금 줄이기: 연말정산 필독 정보

by 팔백이십일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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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납부한 보장성 보험도 공제 대상입니다. 실손 / 암 / 치아 / 자동차 보험 등의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과 같은 상품인데요.  보험 계약자가 반드시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인 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중 누군가의 이름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그 대상이 기본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해당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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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 공제 대상

①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인 경우 
이 경우, 소득이 없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계약자여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20세 초과 자녀)일 경우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가 피보험자일 경우,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연령을 모두 충족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거나, 종피보험자일 경우는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장성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아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⑤ 보험료 공제가 불가한 경우
-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 태아일 경우
-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
- 계약자가 배우자고 피보험자가 자녀일 경우

 

2. 납부시점에 따른 보험료 공제

①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됩니다.
(ex. 계약기간 : 24년 12월~25년 11월 / 납부일 : 24년 12월 1일일 경우 > 24년에 전액 공제)

②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미납한 경우
역시 납부한 연도에 공제합니다.
(ex. 23년 12월 보험료 미납, 24년 1월에 납부 > 해당 분은 24년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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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및 기타 분야의 보험료 공제

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이 가입했더라도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아닙니다. 계약서 또는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② 자녀의 취업 전 자녀 보험료
- 자녀가 취업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능합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

③ 보장성보험료 해약시
- 연도 중 납입하다가 해약해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 (연금저축세액공제 제외)

④ 자동차 리스
- 자동차 리스에 포함된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모두 2024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공제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연말정산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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