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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며 슬슬 연말정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라진 점을 미리 확인해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1.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사라지며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습니다.
종전 | 개정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한도 미적용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
공제한도 미적용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2명 이상인 경우 35만원으로 개정되어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또한, 공제대상이 손녀/손자까지 확대됐습니다.
종전 | 개정 |
공재액 1명인 경우 : 15만 원 2명인 경우 :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1명인 경우 : 15만 원 2명인 경우 :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 |
공제대상 |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
3. 결혼세액공제 신설 (세법개정안 '24.7.25)
24년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공제금액 | 50만원 |
적용연도 | '24년~'26년 혼인신고 분 |
적용시기 | '25.1.1. 이후 과세표준 신고, 연말정산부터 적용 |
적용 횟수 | 생에 한 번 |
전반적으로 결혼/출산에 대한 장려가 연말정산에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또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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