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을 가진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투자 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는 계좌입니다. 채권, 국내상장주식, ETF, 펀드, 리츠, ELS, RP 등 다양한 상품을 운용할수 있습니다. (단,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 불가)
1. 가입대상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에 따라 구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계좌별로 비과세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가입 조건 외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을 경우 가입 불가합니다. 가입 형태에 따라 일부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일반형
- 19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15세 이상 19세 미만 근로소득자
② 서민형
-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의 근로자
-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의 사업자
③ 농어민
- 소득금액 3천 8백만원 이하의 농어민
2. ISA 계좌의 종류
① 중개형
- 채권,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 사용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② 신탁형
-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직접 투자 상품을 결정할 수 있으며 예/적금도 가능합니다. 단, 신탁형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탁보수)
③ 일임형
- 투자 권한을 은행이 일임받아 운용하게 되며, 은행의 운용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수익이 결정됩니다. (일임 수수료 발생)
3. ISA 계좌 내용
가입금액 | - 연간 2천만원 / 단, 당해년도 입금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 최대 1억원까지 입금 가능 - 총 납입 한도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및 재형저축와 합산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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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 가능 수량 | 1인 1계좌 | ||
비과세한도 (비과세한도 초과시,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의무가입기간 | 3년 (단, 만기일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연장 여부 결정 가능) | ||
중도인출 | 가능 ( 총 납입원금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할 수 있지만, 인출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
4. ISA 계좌의 장점
① 비과세
- 일반 계좌로 투자시,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ISA 계좌로 같은 상품에 투자하면 일반형 기준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약 30만원 정도의 세금이 절약됩니다.
② 수익 통산
-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모두 합산한 '순수익'으로만 과세합니다. A 주식에서 1000만원 수익, B 주식에서 500만원 손실이라면 500만원에 대한 부분만 계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주식의 1000만원에 전체 과세됩니다.
5. ISA 활용 주의 사항
- 중개형/신탁형에서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상품에 대해 발생한 원금손실 리스크는 투자자 자신이 감수해야 합니다.
- 향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무 가입기간인 3년 이전 중도 해지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세액에 대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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