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① 공제 대상자
- 소기업 취업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됩니다. (적용기한 2026년까지로 연장)
② 감면 요건
청년 | 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별 200만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③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7조에 규정된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③ 신청 방법
- 근로자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① 공제 대상자
- 일반교육비의 경우 본인일 경우,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에 한해 제공됩니다.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의 경우 1명당 900만원이 공제됩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습니다.
② 세액공제 혜택
- 교육비 납입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③ 신청 방법
-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① 공제 대상자
- 총 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한 경우가 공제 대상입니다. 마지막 조건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② 세액공제 혜택
- 총 급여 5천5백만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자) 이하일 경우, 17% 세액공제
- 총 급여 5천5백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는 제외)일 경우, 월세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 월세액은 총 연 천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③ 신청 방법
-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2_사회 > 직장·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 편리해진 후불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과 혜택 총정리! (63) | 2024.12.01 |
---|---|
[미리 준비하는 2025 연말정산 1] 주택 관련 소득공제 (57) | 2024.11.26 |
21세기 실크로드: 중국의 글로벌 전략 '일대일로' (52) | 2024.11.20 |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임기 시작 날짜와 공약 알아보기 (18) | 2024.11.08 |
퇴직금 계산법부터 절세 팁까지! 퇴직금 완벽 가이드 (21)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