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①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20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 세대주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 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공제 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의 경우 수도권은 85㎡,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400만원 한도)와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④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에 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가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 불가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따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①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기간 종료일 (2024.12.31)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 보유 세대 세대주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주택청약 종합 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② 공제 대상 주택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일 경우, 주택 가격 공시전 차입건이라면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입주권 취득의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기존 5억원이었던 것이 6억원으로 산정됩니다.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제 불가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제 기간 종료일 기준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이자 상환액이 전액 소득공제 되지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기간 15년 이상일 경우,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6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1,800만원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2,000만원
④ 필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 불가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따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마련저축
① 공제 대상자
- 2024년 기준,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2024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해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② 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이 해당됩니다. 3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10년 1월 1일 이후 폐지되었지만, 기존 가입자는 종전의 규칙대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③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입니다.
④ 필요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 제출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지만, 조회 불가한 경우 금융회사에서 따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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