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어떻게 다를까?
상속세 : 사망 후 상속받는 재산에 과세
증여세 : 살아있을 때 증여받는 재산에 과세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적어보겠습니다!
1.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상속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인: 상속을 통해 재산을 받는 사람으로,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 등이 포함됩니다.
- 수유자: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재산을 취득한 사람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을 때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 2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 2, 3순위가 없을 때 상속인 |
- 같은 순위 내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 예시
- 아들 A, 딸 B, 손자녀 C와 D가 있는 경우: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C와 D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아들 E와 아들 E의 배우자, 손자녀 F가 있는 상황에서 아들 E가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의 배우자와 손자녀 F가 상속인이 됩니다.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둘 다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하거나 결격되었을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됩니다.
3.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 거주자인 경우: 국내·국외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사람입니다.
4. 상속세 연대납부 책임이란?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자산총액 - 부채총액 -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여기서 재산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 중 본인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 만약 일부 납세자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른 상속세 납세자들이 본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책임을 집니다.
5. 상속세 과세 기준, 어떻게 바뀌는걸까요?
현행 | 변경(2028년 시행 목표) | |
과세 기준 변화 | 유산세 | 유산취득세 |
인적 공제 | 일괄 공제 / 기초 + 자녀공제 합계 중 큰 금액 제공 | 일괄 공제 폐지 |
자녀공제 | 인당 5천만원 | 인당 5억원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공제, 법정 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 | 최대 10억원 공제, 법정상속분 이내 실제 상복분 공제 (최대 30억원) |
1.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이나 이익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됩니다.
2.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 기본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 단,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이므로,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증여세의 과세범위 및 납부의무자
증여세 과세범위와 납부의무자는 수증자의 거주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수증자 과세범위 증여세 납부의무자
거주자 |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 |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 수증자 |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의 모든 증여재산 |
증여자 (단,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외국법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된 경우 제외) |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참조)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 수증자 :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
4. 명의신탁 증여
- 등기, 등록,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경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 납부의무를 집니다.
5. 증여재산의 증여일(취득시기)
증여일(취득시기)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 신청 접수일 |
수증자 명의로 완성한 건물 또는 분양권 |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
타인의 기여로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 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
주식 및 출자지분 | 주식 등 인도일(불분명할 경우 명부 명의개서일) |
무기명채권 | 이자지급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불분명할 경우 채권 상환 청구일) |
그 외 재산 | 인도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
6.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이란?
원칙적으로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증여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어 강제징수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핵심 포인트
① 사전 증여를 통한 세금 절약
- 증여공제 한도(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등)를 활용하여 미리 증여하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한 번씩 5천만원씩 증여하면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8년 시행으로 추진되는 정부 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적극 활용하기
-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금융상품 및 보험을 활용한 절세법
- 보험금을 통한 상속세 재원 마련: 보험금을 활용해 납부할 세금 재원을 마련하면 상속재산 감소 방지
- 연금형 상품을 통한 단계적 증여 활용 사례
④ 부동산 가치 평가 절세전략
- 시가 평가방식을 활용해 저평가된 부동산 위주로 증여
- 공유지분 방식의 증여를 통해 감정평가 금액 낮추기
⑤ 부담부증여 활용하기
- 부채를 끼고 증여(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 부분만큼 세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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