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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사회/직장·사회정보10

퇴직연금, 나에게 맞게 선택하는 방법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DB) 또는 근로자(DC)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① 확정급여형 (DB형 / Defined Benefit Plan)퇴직 후 연금액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적립금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금액 보장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② 확정기여형( DC형 / Defined Contribution Plan)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 2024. 10. 12.
권고사직, 법적으로 문제 없나? 주의사항 알아보기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 계약 관계 종료로 법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1. 해고와의 차이점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는 강제퇴직, 또는 부당 해고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따라 구제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되는 사직서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시 위로금, 퇴직금과.. 2024.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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