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5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및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입니다.
1. 주요 방향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고용, 지역 발전 촉진 및 자본 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한 결혼, 출산, 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권익 강화
2. 세부 내용
① 경제의 역동성 지원
- 국가 전략 기술, R&D·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기간을 확대하고, 연구와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점감구조(기업의 성장시 세액공제율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도록 해 세부담 증가 완화)도입했습니다.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개편해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폐지하고 기본 공제와 통합시켰고 고용자 수 계산 방식도 1년 이상 근로한 인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② 기업경쟁력 제고
- 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가치를 일반 주주의 주식 평가액보다 20% 가산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 가업 및 승계 제도를 개선합니다.
- 해운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표준 특례 적용 기한에 대한 연장 및 재설계합니다.
③ 자본시장 활성화
-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밸류업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이러한 기업에 투자한 개인 주주들의 배당소득세를 깎아주는 주주환원 촉진세제를 신설했습니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지원 확대 합니다.
④ 민생 경제 회복
- 결혼세액공제(혼인 신고시 인당 50만원, 최대 100만원을 세액 공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 / 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를 신설합니다.
-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 자녀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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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
- 수영장/체력단련장에 대한 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적용됩니다.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에 대한 소득상한금액이 4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⑥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연봉 7천 한도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연봉 8천만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 사업자에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합니다.
⑦ 세부담 적정화, 조세제도 효율화
- 상속·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줄입니다.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하향되고 세율 10%가 적용되는 하위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합니다.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유예됩니다. (2027년까지)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에 대한 과표구간과 세율이 조정됩니다.
⑧ 비과세·감면 정비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0.65%로 변경됐습니다.
-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가 세무대리인의 경우 200만원으로, 세무법인의 경우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⑨ 세원투명성 제고
- 면세점 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도입됩니다.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인데, 이를 금융기관이 전용 계좌로 별도 관리하고 국세청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를 신설합니다.
- OECD 호화자산 다자간 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를 마련합니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간에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매년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⑩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활성화하고, 해외직구 통관 제도를 개선합니다.
⑪ 납세자 권익 보호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를 합리화합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비거주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해외신탁명세서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이중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 면제대상으로 추가됩니다.
- 세액공제금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됩니다. 납세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3. 시행일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통과해야합니다. 특히 요즘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금투세 폐지의 경우,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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