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 표시에 따른 근로 계약 관계 종료로 법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퇴사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사는 강제로 내보낼 수 없고,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됩니다.
1. 해고와의 차이점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측의 일방적인 사직서 제출 강요는 강제퇴직, 또는 부당 해고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 절차에 따라 구제가능합니다.
이 때 제출되는 사직서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시 위로금, 퇴직금과 실업급여
권고사직시 보통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칭 '위로금'을 제시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의 협의로 결정됩니다.
퇴직금은 권고사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당시, 회사의 경영난조나 출퇴근 거리 이슈 등 퇴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있다는 내용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에 대한 소도 제기 가능합니다.
① 구제 절차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필요시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 통지 후 10일 내 근로자 또는 회사가 재심 요청하지 않을시 해당 내용은 확정됩니다.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역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미제기시 해당 내용은 확정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재심 판정에 대해 판정서 송달 후 15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판결서 송달 후 2주 이내 (필요시 송달 전에도 가능) 제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2심으로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2주 이내 (필요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 상고할 수 있습니다.
②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입니다. 해당 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별개이므로 근로자는 둘 다 진행 가능합니다.
1심과 2심에 대한 항소는 구제 신청과 동일하게 판결서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 제 1심에 대한 결과는 제 1심 법원에, 제 2심에 대한 결과는 제 2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③ 부당해고 구제신청 케이스
-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배한 경우
-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고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해 해고한 경우
-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출처 : https://easylaw.go.kr 알기쉬운 생활법령 서비스
4. 권고사직 진행시 회사 불이익
- 새로운 인력이나 시스템 필요시 정부 지원 인턴 사업 제외
- 기업 인력 관리에 대한 고용노동부 조사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제한
- 불법 권고사직의 경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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