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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

[미리 준비하는 2025 연말정산 2] 소득세감면,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① 공제 대상자- 소기업 취업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해당됩니다. (적용기한 2026년까지로 연장) ② 감면 요건청년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5년90%과세 기간별200만원고령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3년70%장애인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③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 18민주화운동부상자④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경력 단절여성①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 결혼 · 임신 · 출산 · 육아 ·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 2024. 11. 27.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점 미리 확인하기 2024년도 이제 4분기에 접어들며 슬슬 연말정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달라진 점을 미리 확인해서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습니다.  1.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었는데 해당 내용이 사라지며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됐습니다.종전개정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 원)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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