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의 실직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지원을 통해 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용보험제도의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한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신청 및 수급이 완료돼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월급을 받은 날의 수. 주휴 수당도 포함입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보통 7~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180일이 충족됩니다.
-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 전직,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 등 본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직 사유와 근무 기간이 명시되며, 이 정보는 실업급여 지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근로한 경우 이직확인서 불필요
- 고용24(www.work24.go.kr)을 통한 구직 신청
- 실업급여 신청자를 위한 취업 지원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구직 활동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며, 교육 수강 이후 구직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실업 급여 지원 내용
-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월 평균 보수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나, 1일 6만 6천원의 상한, 기준 보수의 60%의 하한을 갖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기초일액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일수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내로 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4. 실업급여 수급 주의 사항
- 매월 구직 활동을 해야하고, 이를 고용센터에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활동이 부족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이후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동안 취업에 성공하면 즉시 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돼 과태료/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해외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이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휴가 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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