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에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재직 기간 중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 (DB) 또는 근로자(DC)가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의 종류
① 확정급여형 (DB형 / Defined Benefit Plan)
퇴직 후 연금액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적립금 운용 성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며,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책임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금액 보장이 가능한 타입입니다.
② 확정기여형( DC형 / Defined Contribution Plan)
사용자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그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 시 받게 되는 총 금액은 이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직접 해야하고,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과에 따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③ 개인형퇴직연금 (IRP형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따로 가입하여 기존 퇴직금을 운용하거나 추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퇴직금, 이직 후 받은 퇴직급여 뿐 아니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운용가능하며 DC형과 똑같이 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달라집니다. IRP 계좌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퇴직 연금 수급권에 대한 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퇴직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자금을 이전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경우, 연 최대 900만원까지 16.5%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148.5만원 세금 감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전 금융 기관의 개인형 IRP, 연금저축계좌, DC/기업형IRP 개인부담금 합산)
해당 계좌 이용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혜택이 있습니다. (운용 수익 세금이 퇴직급여 수급시 부과되는 것) 또한, 해당 계좌로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점이 10년 초과할 시 40% 감면)
2. 연금저축과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가입 자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IRP의 경우,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
또한, IRP는 예금타입, 펀드, ETF, 리츠, 채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은 연금펀드와 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나에게 맞는 퇴직금 준비 제도는?
연금 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목돈을 빼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면 IRP보다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중도인출이 없어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싶거나, 세액공제 혜택이 더 필요하다면 IRP가 더 나을 것입니다.
'2_사회 > 직장·사회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임기 시작 날짜와 공약 알아보기 (18) | 2024.11.08 |
---|---|
퇴직금 계산법부터 절세 팁까지! 퇴직금 완벽 가이드 (21) | 2024.11.03 |
내가 내는 세금에 영향있을까? 2024 세법개정안 (27) | 2024.10.29 |
실업급여, 꼭 알아야하는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 (16) | 2024.10.17 |
권고사직, 법적으로 문제 없나? 주의사항 알아보기 (7) | 2024.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