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고용주가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으로 봅니다.
1. 퇴직금 산정 공식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공식은 위와 같고,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2. 퇴직금 지급 기한 및 방법
-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합의에 따라 지급일 연장 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3조의8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 자격으로 국내 근로 후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일부 공제시, 남은 금액은 정상 지급)
3.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① 근로 계약 체결 후 수습 중일때,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의 기간
② 고용주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③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④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요양
⑤ 육아휴직 기간
⑥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 쟁의행위기간
⑦ 병역의무 기간 (임금 지급 받은 경우 제외)
⑧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 승인하 휴업한 기간
4. 퇴직금 절세 팁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으로 전환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일시에 받을 경우
- 퇴직소득제(15.4%) 원천 징수 후 남는 금액 수령
② 연금계좌 이체시
- 55세 이후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율 (5.5%) 납부 후 수령
(연금소득세율의 경우, 나이별로 다름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80세미만 : 4.4%
80세 이상 : 3.3%)
- 연금 수령 1-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 11년차 이후는 60%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10년차까지는
연금수령액을 최소화하고, 11년차부터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게 유리합니다.
(연금 연차의 경우, 실제로 연금을 받은 기간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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