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Loan to Value ratio)는 대출의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뜻합니다.
DTI(Debt to Income)는 연소득 대비 한 해 동안 모든 주택 대출 원리금 부담 금액의 비율입니다.
DSR(Debt Service Ratio)는 개인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부채(주택 대출, 카드론,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상환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1.LTV
LTV는 대출가능한 금액/주택담보물의 가치*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로 삼고자하는 주택의 가치가 10억이고, LTV가 60%라면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DTI
DTI는 모든 주택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기타 대출 이자를 합친 총 상환액에 연소득에 100을 곱한 금액을 나눈 비율입니다.
3. DSR
DSR은 모든 주택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 기타 대출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를 합한 총 상환액에 연소득에 100을 곱한 금액을 나눈 비율입니다.
4. LTV/DTI/DSR 기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은 LTV 50%, 무처분1주택이상은 LTV 30%가 기준입니다. (DTI는 40%)
조정대상지역 -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은 LTV 50%, 무처분1주택이상은 LTV 30%가 기준입니다. (DTI는 50%)
기타지역 - 무주택의 경우 LTV 70%, 1주택 이상의 경우 LTV 60% 입니다. (DTI는 60%)
24년 8월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DSR은 1억 초과 금액 대출시 적용됩니다. 1억 초과시 40%가 기준이고, 미만일시 70%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24년 2월 시행된 스트레스DSR은 원리금 상환액을 정할 때 금리 상승 가능성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추가로 진행한 제도입니다.
5. 주택 담보 대출시 주의사항
위와 같은 정책으로 대출시 자금 조달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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