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 중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 세율로 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과세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더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1. 가상자산 과세란?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의 거래대금이 급증하자 각국에서는 이렇게 얻는 수익에도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양도소득세, 기타소득세, 잡소득으로 분류되며 거래에 대한 이익이나 자산 양도시 수익이 벌생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고, 세수를 추가 확보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주요 국가 사례
① 미국
- 미국은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해 거래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합니다.
- 단기 보유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장기보유 (1년 이상)은 세율이 낮아집니다. 납세자는 거래 내역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② 일본
- 일본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 연간 20만엔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③ 호주
-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1년 이상 보유 이후 자산 차익은 세금 감면 50%가 적용됩니다.
④ 독일
- 1년 미만 보유시 과세, 1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합니다.
- 연간 600유로 이하의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⑤ 싱가포르
- VAT만 부과하고, 현재까지는 거래 이익에 대한 별도 소득세가 없습니다.
3.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여론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800만명 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시행된 가상자산 이익에 대한 과세 반대에 대한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6만명 넘게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① 반대
-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을 아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세가 먼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관련한 인프라도 부족한 것이 실정입니다. 지난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제도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를 투기,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 가상자산에 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청년층에 부담이 갈 수 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 해당 법안 시행시, 자금 및 투자자가 해외로 이탈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위축 가능성도 있습니다.
② 찬성
-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법안이기 때문에 미뤄진 2년 사이 과세 체계가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따라야 하며, 현재 세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이익도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이 나날이 커감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확립되면 세금 징수는 시행될 것이고 잠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는 있겠지만 주식 시장처럼 어느새 당연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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