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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노후 준비를 위한 계좌 종류
연금저축보험
-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상품으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만기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펀드
- 자산운용사가 제공하며, 펀드에 투자하여 자산을 운용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의 한 유형이며, 이직 또는 조기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일정 기간에 도달하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2. 연금 계좌별 비교 및 장단점
구분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IRP |
가입 자격 | 모든 사람 | 모든 사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
운용 주체 | 보험회사 | 자산운용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투자 대상 |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 | 주식, 채권, 부동산, 혼합형 펀드 등 다양한 자산 | 예금, 펀드, ETF,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 |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원 | 연간 1,800만원 | 연간 1,8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연간 7,0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600만원 | 연간 600만원 | 연간 900만원 (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 |
세액공제율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 |
수익률 | 보험 상품에 따라 다름 (안정적인 수익 보장) | 운용 상품에 따라 다름 (높은 수익률 가능성) | 운용 상품에 따라 다름 (안정적이지만 낮을 수 있음) |
운용 수수료 | 보험 수수료 발생 | 펀드 운용 수수료 발생 | 상품에 따라 다름 |
중도 인출 |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 주택 구입, 의료비 등) |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 주택 구입, 의료비 등) | 원칙적으로 불가능 (예외: 주택 구입, 의료비 등) |
만기 후 수령 | 만기 시 연금 형태로 수령 (55세 이후) | 만기 시 연금 형태로 수령 (55세 이후) | 만기 시 연금 형태로 수령 (55세 이후) |
위험 수준 | 매우 낮음 (안정적인 수익 보장) | 상대적으로 높음 (투자 자산의 성과에 따라 변동) | 상대적으로 낮음 (안정적 투자 가능) |
운용 상품 | - | 100% 운용 가능 (실적 배당형 상품) |
70% 운용 가능 (주식 편입 비중 40% 초과 펀드, 상장 리츠 등 투자 위험이 큰 자산) |
상품의 유연성 | 제한적 (보험 상품 중심) | 다양한 자산 배분 가능 | 다양한 금융 상품 선택 가능 |
3. 연금 계좌별 추천 대상
연금저축보험
- 매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사람
연금저축펀드
-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자산 배분에 관심 있는 사람
IRP
- 안정적이며 세제 혜택을 중시하는 사람
4. 연금 계좌 주의사항
- 만 55세 이전 인출시 기타 소득세(16.5%) 차감 후 지급
- 예외적으로 주택 구입, 의료비 등 특정 사유시 중도 인출 가능(증빙 필요, 세제 혜택 취소/기타소특세 부과)
-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해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만 차감하고 지급
- 단, 연금소득이 한 해에 1200만원 (전 연금소득 합산)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추가 세금 발생 가능
- 연금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 (일시금 - 퇴직소득세 / 연금 - 연금소득세)
- 세액 공제를 받은 연금계좌는 5년 이상 유지해야함 (5년 미만 해지시 세제 혜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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