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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경제/금융

주택청약통장, 유지해야 할까? 해지해야 할까?

by 팔백이십일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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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민영/공공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가점을 얻기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 공공 분양이란 LH, SH, GH와 같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주택 분양을 뜻합니다.

- 민영 분양은 이외 민간 건설사의 주택 분양입니다.

 

24년 9월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인정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 왜 상향되는지, 주택청약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끊임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청약통장 종류

구분 신청가능 주택 종류 가입가능여부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 공공주택 / 민영 주택 O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통합한 상품
청약저축 공공 주택  X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 가입 가능
(종전 납입 횟수, 금액 그대로 인정)

청약예금 민영 주택 (주택 크기 관련 X) X
청약부금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민영 주택
X

 

2. 가입 방법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하에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가입 가능 시기부터 납입 기간 인정이 가능하지만, 24년 하반기 기준 만 14세부터 인정하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만 14세부터 청약통장에 입금한다고 가정했을때 만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보유 기간 점수는 만점이 되게 됩니다.

 

3. 납입 금액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매달 납입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24년 9월 기준 최대 납입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12회 이상 납입해야 최소 청약 자격이 주어지며, 납입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왜 상향될까요? 공공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더불어 납입 금액이 중요한데, 인기지역 (서울, 경기 등)의 청약은 납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2030 세대가 금액이 적을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납입 인정 금액이 늘어날 경우, 이 부분에서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동산 대출 관련 상품의 다량 출시로 기금이 부족해진 것이 납입 금액 상향의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청약 통장의 이율은 낮고, 분양가는 높아 청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해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필자의 경우, 유지할 예정입니다. 청약에는 다양한 가점이 있습니다. 가입 기간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로또 청약의 꿈을 꾸며 계속 납입할 예정입니다. 

 

4.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

전용면적 거주 지역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예치기준금액은 청약자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기준

 

5. 청약통장 세제 혜택

적용 요건 세대주(무주택)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
세제 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 한도 연 300만원
적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6. 청약시 가점 기준

- 부양가족 수

- 무주택 기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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